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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6개월만에…사학개혁 포기선언

등록 2007-04-23 19:38수정 2007-04-24 02:06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23일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leej@hani.co.kr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23일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leej@hani.co.kr
종단추천자만으로 ‘개방형이사’ 구성 가능
열린우리 “로스쿨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크게 후퇴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05년 12월 개정 직후부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종단의 재개정 압력을 받아온 사학법이 결국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재개정안의 문제점=두 당이 23일 밝힌 협상안의 핵심은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에 한해,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같은 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수의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종단사학의 재단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인 실질적인 개방형 이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교육단체들은 우려한다.

현행 사학법대로라면, 전체 이사가 7명인 학교는 4분의 1 이상인 2명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인 4명을 추천하고, 재단이 2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대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종단 쪽 추천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쪽 추천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고, 양쪽 추천위원들이 각각 2명씩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재단은 종단 쪽에서 추천한 후보 2명만 선임할 수도 있게 된다. 추천위원회 안에서 후보 추천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조연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사학 비리를 막으려면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개방형 이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타협한다면, 개정 사학법은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종단사학에만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준다면 또다시 위헌 소지가 생겨, 일반 사학재단에도 추천권이 주어질 게 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개방형 이사제가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개정 불가피”=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겠다는 분위기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제한 등 위헌 주장이 제기된 부분 때문에 전혀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와 종단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도 있으며,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을 사학법과 연계하고 있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들이 각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재개정) 압력을 넣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도 “이번에는 로스쿨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에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계속 외면하면서 다른 법안들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이 확산돼 왔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명분에서 후퇴하더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는 실리를 얻어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지은 이수범 김태규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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