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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학법, 호랑이에서 고양이 되기까지

등록 2007-04-24 18:49

2004년 10월 “사학 개혁” 큰소리
2005년 12월 몸싸움 끝에 통과
2007년 4월 ‘있으나마나’ 전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이 법의 운명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 마치 ‘옥동자’에서 ‘천덕꾸러기’로, 결국은 ‘빈껍데기’로 변해가는 형국인 셈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4대 개혁법안’의 하나로 사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이 ‘빛’을 보기까지는 1년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한나라당과 보수 사학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진 사학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정 이후 3차례의 소위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교육위 차원의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2005년에는 심한 진통을 겪었다.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까지 나서 두 차례나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직접 사학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교육위는 번번히 파행을 빚었다.

열린우리당은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학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사학법을 통과시켰다. 개방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줄었고, 그나마 학운위(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고 재단이 선임하도록 하는 등 애초 안보다는 후퇴한 안이었다.

사학법은 탄생 직후 더 큰 시련을 맞았다. 한나라당과 보수 사학들의 장외 투쟁, 헌법 소원 등이 이어졌다. 12월29일 사학법 공포와 맞춰 발족한 ‘사학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없애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은 국회에서 점차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2006년 2월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4월부터는 사학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열린우리당에 사학법을 양보하라고 나섰다. 사학법 시행(7월1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5·31지방선거 이후 무력화한 열린우리당은 12월 결국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방형 이사제를 뺀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개정 전 내용으로 되돌아갔다. “한 글자도 못 고친다”던 애초 의지는 “사학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불만으로 바뀐지 오래였다.

2007년에 들어서자 열린우리당은 ‘종단의 요구 수용’이란 명분을 앞세워, 개방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애초 추천 주체인 학운위(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러는 사이 사학 1141곳의 절반 가까운 536곳(47%)이 개방 이사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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