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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의혹받는 보건복지위 의원 3명 ‘뇌물죄’ 성립하나

등록 2007-04-24 19:12

‘대가성 여부’ 입증이 관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입법 행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이론상 뇌물죄가 성립하지만,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고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드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장동익 의협회장으로부터 법안 처리에 관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가성 여부는 물론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장 회장도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돈을 줬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보좌관 등에게 거마비로 10만∼20만원씩 준 것을 합친 금액”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할 땐 이를 입증하기 쉽지않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복지위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고, 정말 대가성이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에스오일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에서도 당시 검찰은 문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했으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남기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당시 문 의원이 공장 행정규제 법안을 다루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셈이므로 뇌물죄로 기소할 지 따져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이 돈을 받은 사건에서 액수가 적고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시민단체나 당사자가 진정서를 내거나 고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인지수사에 나설 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비교적 액수가 큰 정 의원의 경우도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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