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주기업 융자혜택 등 지원법안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개성공업지구 공단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 56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등 각종 자금 융자와 공제 혜택을 받게 됐고, 통행·통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쪽 노동자들도 국내에서처럼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어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관리육성법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국민투표 투표권 연령을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적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쟁점 법안을 이번 회기에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을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회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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