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의원 포함 언론노조서 300만원씩 받아
민노당 “노조가 공개 결의해 보낸 것” 반발
민노당 “노조가 공개 결의해 보낸 것” 반발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횡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언론노조가 2004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심상정·노회찬·단병호·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비례대표 후보에게는 당선 전 후원금을 줄 수 없게 돼 있어, 이 돈은 모두 불법 후원금이다.
또 검찰은 언론노조가 이와 별도로 같은 당 권영길 의원에게 영수증 처리를 통해 건넨 후원금 수천만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다.
심상정·노회찬·권영길 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언론노조 전임 집행부는 2004년 4·13 총선 때 조합원 1명당 1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을 모은 뒤 이 가운데 수천만원을 조합원 1명당 10만원씩 낸 것으로 처리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위해 정치자금을 걷을 당시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조성이 합법적이었지만,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불법이 돼버렸다”며 “이 때문에 언론노조 중앙회에선 돈을 모은 지부·지회에 연락해 조합원 명단을 받아 1명당 10만원씩 개인 세액공제 방식으로 권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방식과 비슷하다. 검찰은 의협이 모금한 돈을 여러 회원 이름으로 쪼개 모두 1천만원씩 후원받은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최근 뇌물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협이 건넨 돈에 ‘법 개정 협조’라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12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관련해 “(기소하려면) 대가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가 후원금을 내거나 정치인이 이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효수 중앙선거관리위 공보과장은 “권 의원의 경우엔 노동조합이 조합원 세액공제를 중개한 것인지, 노조의 돈을 조합원과 상관없이 정치인에게 준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 이호성 보좌관은 “언론노조로부터 후원금과 기부자 명단을 받아 명단대로 영수증을 끊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쪽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런 돈을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검찰은 민주노동당이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은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결의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이유주현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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