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이 후보 진영 의원들이 과거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았던 일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양형일 중도개혁 통합신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인 안택수 의원이 2002년 8월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해”라며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장 후보자는 범법자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 선대위에서 인터넷 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의원도 2002년 7월 장상 당시 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에서 장 지명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에게 ‘투기하지 말라, 위장전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그 분들 논리대로라면, 이 전 시장은 총리나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에 출마해선 안된다. 자신들의 소신을 확인하고, 위장전입은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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