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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국회법 무시’ 비판 일어

등록 2007-08-06 23:07수정 2007-08-07 10:11

도곡동땅 감사자료 열람 감사원 직원 수사의뢰
한나라당 정치공작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 안상수)가 6일 이명박 경선후보의 차명은닉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과 관련해, 감사원 자료를 열람한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과 이를 보여준 감사원 직원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사철 전 의원은 이날 “아무리 감사원이 법제사법위의 소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자 문답서는 요약본만 보여주지, 절대 원문을 보여주지 않는데 김 의원이 이를 열람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한 서류가 20건이 넘는데 그 방대한 자료에서 이를 찾아낸 것도 정부의 조직적·개인적 개입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철 의원은 감사원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도곡동 땅 매입 경위를 조사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5일 법사위 명의로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법 128조는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에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 쪽은 “감사원 쪽에서 외부 유출이 곤란한 자료는 제출한 전례가 없고 감사원에 직접 와서 열람한 사례는 있다고 해서, 지난달 20일 직접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박세환 의원 등도 이 문답서를 열람한 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했다.

국회 법사위의 한 입법조사관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상수 법사위원장 명의로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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