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지한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약칭을 쓰지 않고 정식 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전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낙연 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 한쪽에서 ‘통합신당’이라는 약칭을 쓰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는 이미 중앙선관위에 다른 당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의 약칭을 ‘민주신당’으로 규정한 당헌 대목을 삭제하고 각종 문서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식 당명을 쓰기로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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