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은 2003년 단국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인들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엇갈리는 등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은 오히려 당시 단국대 이사장과 이 회사 사주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7월 시행사인 ㅊ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자 결정 후 법률자문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ㅅ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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