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11월1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 방침을 정했다”며 “변론일 전까지 참고인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할 수 있다. 헌재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일반인의 공개변론 방청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공개변론이 이뤄진 다음달 마지막 주에 선고를 내리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의 선고는 11월 말에 내려질 예정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고 시기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등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자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공문을 보내자,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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