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후보직을 사퇴한 조순형 의원과,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신국환·장상 후보는 12일 경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함께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전북 경선 선거인 1만4700명이 누락됐고, 서울 강서지역 선거인 4600명의 명의가 도용됐다”며 “국민의 의사가 경선에 왜곡돼 반영돼 헌법과 정당법 등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민주당 경선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로 요구했다.
남부지법 김선일 공보담당 판사는 “오늘 오후 심리에 들어가 15일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나 이에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후보 선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석규 김소연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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