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채용’ 제기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위장 채용’ 문제를 제기한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받아 적으며 원내대책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명박 부인 운전기사 위장취업 논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또다른 ‘위장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의원이 20일 “이 후보와 부인의 운전기사도 건물 관리업체에 직원으로 등재돼 다달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자녀 위장채용 문제가 불거진 지 열흘 만의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좀 군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탈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운전기사인 신아무개씨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는 대명통상에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대명기업에서 직원 자격으로 지금까지 312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통합신당 쪽에서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라고 밝힌 설아무개씨는 2006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명통상에서 모두 2982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이 후보한테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보수가 대명통상과 대명기업의 인건비로 처리됐다는 게 강기정 의원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의 임대소득을 줄인 것이고, 그만큼 임대소득세를 덜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행위는 소득축소 탈루 유형과 유사한 전형적인 탈세”라고 주장했다.
관리업체서 임금 지급…임대소득세 덜 낸 셈
예비후보 신분…정치자금법 위반 지적도
한나라 “개인사업자 자격 고용 법적문제 없다” 한나라당은 ‘개인사업자’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 건물관리 업체 사장인 이 후보의 업무를 도왔기 때문에 업체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로 지목된 설아무개씨도 이 후보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씨가 건물관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후보 부인의 차를 운전했다면, 탈세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 통합신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개인사업자’ 주장을 “아무리 다급해도,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자 서울시장을 지낸 전직 행정가의 직업을 사업자(부동산 임대업자, 건물관리회사 대표)로 지칭한 것은 너무하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대변하려 하지 말고,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탈세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가 지난 5월10일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운전기사가 이 후보의 정치활동에 관련돼 있기에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재천 통합신당 의원은 “선거 업무에 종사하지만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걸린다”고 말했다. 원찬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장은 “후보자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돈도 당연히 정치자금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전체 선거비용이 400억여원인데, 이 정도는 일부분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준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법률특보는 “후보가 된 뒤 채용한 운전기사라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며 “그 전부터 같은 일을 해 왔는데, ‘후보’로서의 일과 ‘회사 대표’로서의 일을 정확히 몇퍼센트라고 구분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태규 권태호 기자 dokbul@hani.co.kr
예비후보 신분…정치자금법 위반 지적도
한나라 “개인사업자 자격 고용 법적문제 없다” 한나라당은 ‘개인사업자’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 건물관리 업체 사장인 이 후보의 업무를 도왔기 때문에 업체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로 지목된 설아무개씨도 이 후보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씨가 건물관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후보 부인의 차를 운전했다면, 탈세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 통합신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개인사업자’ 주장을 “아무리 다급해도,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자 서울시장을 지낸 전직 행정가의 직업을 사업자(부동산 임대업자, 건물관리회사 대표)로 지칭한 것은 너무하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대변하려 하지 말고,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탈세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가 지난 5월10일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운전기사가 이 후보의 정치활동에 관련돼 있기에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재천 통합신당 의원은 “선거 업무에 종사하지만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걸린다”고 말했다. 원찬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장은 “후보자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돈도 당연히 정치자금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전체 선거비용이 400억여원인데, 이 정도는 일부분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준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법률특보는 “후보가 된 뒤 채용한 운전기사라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며 “그 전부터 같은 일을 해 왔는데, ‘후보’로서의 일과 ‘회사 대표’로서의 일을 정확히 몇퍼센트라고 구분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태규 권태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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