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테러방지법)을 의결했다. 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정원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또 국정원이 관할하는 대테러 활동의 범위를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 기능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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