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정당 간 이견으로 파행돼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테러방지법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처음 법안을 만든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 활동 기획·조정권을 주는 내용을 담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전체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이날 양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져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테러방지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무산에는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관계자는 “신 위원장이 테러방지법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이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다. 국정원이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처음 법안을 만든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 활동 기획·조정권을 주는 내용을 담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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