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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무성 “정치보복이고 토사구팽” 탈당 시사

등록 2008-01-30 11:56수정 2008-01-30 12:01

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공천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공천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이.친박 대립 속 중재노력 주목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부패 전력자에 대해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방침을 정한 것을 놓고 친이(親李)-친박(親朴) 진영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헌.당규가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공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이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강재섭 대표가 거취 문제를 고민하며 당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공천 갈등이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의 원로격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 등이 중재노력에 적극 나설 뜻임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양측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공심위의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이고 토사구팽"이라고 전제한 뒤 "한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김 최고위원이 오늘짜로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신청자격의)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입맛에 맞춰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 공천 원칙이 정해졌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면서 "내달 9일 한명 한명 법에 저촉되는지 적용한다고 하니 그 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의 김학원 최고위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상의 신청자격 박탈 규정은 명백히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면서 "또 과거 공천에서도 벌금형 받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는데 유독 이제 와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깨끗하게 경선에 승복하고 한몸이 돼 정권창출을 위해 뛰었는데 이제 와서 몇 사람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의 화합을 위해 매우 위험하다"며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친이측 인사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공심위 결정사항은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것이며 당헌.당규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공심위는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측근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당선인이 다 주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결정이 나왔나'란 질문에 "이것은 양보의 개념이 아니다"면서 "원칙의 문제고 이미지의 문제"라고 당헌.당규의 원칙적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강 대표의 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당규의 해당 규정은 지난해 강 대표가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공심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회의에서 이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공심위 결정은 존중하나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당분열로 가속화돼선 안되고 봉합이 필요하다"고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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