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개정안 국회 제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의 휘발유나 경유값을 1ℓ당 300원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경유에 대해 1ℓ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지금보다 ℓ당 300원 더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지급한 뒤 나중에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에 제시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은 또한 경차의 경우엔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차 소유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세대당 차를 1대만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 정책위의장 쪽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유류세 인하 조처는 대형차 소유자들이 경차보다 감면액이 더 많기 때문에 고급차 사용자들만 이익을 보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펴주고 경차 사용을 늘리려면 이렇게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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