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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제2 위헌’ 가능성”

등록 2008-02-13 23:38수정 2008-02-14 15:44

군 가산점 입법안
군 가산점 입법안
‘군필자 가산점’ 법안 진통 예고
가산점·혜택대상 줄었지만 차별요소 여전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 제도보다 군 가산점 적용 범위를 대폭 제한했고, 군대를 다녀온 여성도 가산점 혜택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으며 위헌 요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대거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자를 20% 범위로 제한했다고 해서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재는 99년 위헌 결정의 이유로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39조는 보상조처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장애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는 “헌재가 위헌으로 지목한 것은 3~5% 가산점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의 취지는 살아 있지만 내용을 크게 수정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군필자의 혜택 폭을 줄인 것은 위헌성을 줄이는 장치가 된다”며 “다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도 채용 기회가 심하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개정안 역시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한 교수는 “당시에 헌재가 평등권 침해를 거론한 것은, 더 낮은 점수를 받고도 군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점수가 높은 다른 응시생들을 제치고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군필자에게 2%씩 더 얹어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군필자는 가산점 혜택을 못 받고, 7·9급 공무원·교원들만 보상받는 것이어서 군필자 안에서도 차별 요소가 있다”며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할 경우 제2의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매우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본회의 표결에서 이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유주현 조혜정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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