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시나리오
15명 동의안 제출 가닥
통합민주당은 거부의사
차관 대행땐 ‘국정 공백’
통합민주당은 거부의사
차관 대행땐 ‘국정 공백’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장관을 지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의 청문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처 문제는 피해가면서 헌법상 필수 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편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처를 특정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그 취지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청문회 거부 뜻을 밝혔다.
통합민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인은 늦어도 3월 말엔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 안에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한달 가량 내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논란 부처를 빼고 사실상 개편이 확정된 13개 부처 장관과 무임소 국무위원 2명의 청문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나중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통합민주당은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 장관을 임명한 뒤 나중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는 편법”이라고 역시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아예 국무위원을 한 사람도 지명하지 않고, 4·9 총선 때까지 차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긴 하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에 정부조직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합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총선에서 십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6월까지 약 네 달 동안 국정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다.
막판에 극적으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여성부나 해양수산부 가운데 하나를 존치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다면, 한나라당 협상 타결 즉시 15개 부처 장관의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문회 기간을 최대한 압축하면, 25일 취임식에 맞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 쪽은 보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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