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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용철씨 진술 신빙성에 달렸다

등록 2008-03-06 19:26수정 2008-03-07 01:53

삼성특검, 김성호 후보자 ‘떡값 수사’ 전망
금품수수사건 대부분 진술 서로 엇갈려
전달장소 등 구체적 제시땐 처벌 가능

삼성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떡값’ 제공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성호 국정원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찬 민정수석 등 사정·정보기관의 수장들이 특검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내가 직접 돈을 전달했고, 공소시효도 일부 남아 있다”고 지목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돈을 전달한 방법과 시기,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변호사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게 건넨 돈 가운데는 형법상 단순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5년)가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누구를 관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식의 ‘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직접 건넸다’고 밝힌 ‘직접증거’는 어떻겠느냐. 김 후보자에 관한 증언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건은 주고받은 쪽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현금이 오가는 뇌물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물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돈을 건넨 사람의 주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7일 뇌물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때는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진술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성호 후보자와 김 변호사가 대학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돈을 건넬 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친밀한 말 등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직무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괄적 청탁이 가능한 정치인과 달리 앞으로 있을 수사를 예상하고 검사에게 돈을 건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추세는 공무원의 뇌물 판단 기준을 폭넓게 보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삼성이 검사들한테 돈을 건넸다면 급박한 현안 때문이 아니라 평소 관리 목적으로 돈을 줬을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하며, 죄질도 더 나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줬다면 업무 관련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김 후보자는 물론, 나머지 인사들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59)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청탁자가 자금 조성 경위, 현금의 포장 형태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돈을 건넨 사람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제단의 주장이 이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진술이지만,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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