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정국교(48)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1일 정 당선자가 지난달 말까지 대표로 있던 코스닥업체 ㈜에이치앤티 주식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청주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업체와 원재료(규소) 개발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 공시가 되자 에이치앤티 주가는 5천원대에서 6개월 만에 9만원대로 뛰었다. 주가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즈음 정 당선자는 지분 40만주를 팔아 340억여원을 현금화했다.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말 이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업체 쪽과의 양해각서가 파기됐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당선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시세차익를 노렸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달 정 당선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1600만원을 챙겼다며 이 회사와 정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당선자는 “주식매각은 당시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과 주가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뿐”이라며 “당시 보유하고 있던 51.5% 주식 가운데 2.5% 정도의 주식만 판 것이며 아직도 회사의 주식의 47%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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