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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액수 너무 많고 특정인 집중, ‘공천 장사’ 외엔 설명 안돼

등록 2008-04-22 20:50수정 2008-04-22 23:26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밤 구속 수감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밤 구속 수감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특별당비·대여금 처벌검토 배경은…
검찰이 이한정 창조한국당, 양정례 친박연대,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의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공천 대가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적극 검토해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상식선에서 판단하자”고 말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공천헌금인지, 아니면 순수한 당비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돈을 건넨 사람과 액수 등을 따져볼 때 ‘돈 공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액수가 문제다. 지나치게 많고 특정인들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에서 당 채권을 발행했다면 여러 사람에게 소액으로 발행했어야 자연스러운데, 전체 발행액 가운데 대부분이 이 당선인 주변 인물로 집중되고, 그가 공천까지 받았다면 공천 대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하지만, 창조한국당에서 말하는 당 채권 발행 역시 ‘돈을 빌렸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돈 공천’ 의혹을 받는 이들이 정치권에서는 전혀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는 돈을 준 사람의 지명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양씨가 비례대표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것 같다”는 표현을 썼다.

당 차원에서 ‘공천 장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받은 다른 당선인·후보자에 대한 확대 조사도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비례대표 순번을 가지고 당이 공천 장사를 했다면 다른 비례대표들 역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 공천’에 대한 일반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과거 판례에서 찾기 어려워, 수사 대상이 된 정당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수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이 어려워서 3월26일, ‘5.5% 이자로 3월31일 갚겠다’고 차용증을 쓰고 (정국교 당선인한테서) 차입했다”며 “(정 당선인이 빌려준 10억원은) 일반적인 채무관계 성격인데, 다른 당의 당비 납부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공개했다. 김동민 창조한국당 공보특보는 “이한정 당선인이 비례대표로 확정된 뒤 당이 발행하는 당채를 사라고 권유했고, 이 당선인의 주변 사람 2명이 각각 5억5천만원과 4천만원어치의 당채를 샀다”고 해명했다.

수사가 야당에 집중돼 ‘표적 수사’ 논란이 이는 것도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 공천이라면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집권당의 경우 돈과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 다른 당처럼 돈을 받아 억지로 사람을 끼워 넣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당비를 일률적으로 공천 대가로 보고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정몽준 당선인은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지역구 공천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그의 지명도와 재력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남일 김지은 김태규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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