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개정 검토
‘구조조정 투자 예외 인정’재도입
재계요구 수용…공정거래법 취지 후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를 뼈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런 방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어서, 오는 4월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간담회에서 “2003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 예외 인정’ 조항을 새로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되살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에 되살리겠다고 밝힌 출자총액 제한제 예외인정 대상은 옛 시행령의 예외인정 대상 8개 항목 가운데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 △물적 분할 △분사회사 등 세 항목이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에도 출자총액 제한제의 예외로 인정돼온 ‘신산업 분야 출자’의 기준을 크게 낮춰, 신산업으로서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이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비중 30% 요건을 1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25%포인트 이하이고, ‘의결권 승수’가 3.0 이하인 경우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소유지분율은 총수의 간접지분을 제외한 직접지분만을 고려하기로 했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과 의결권 지분율의 차이를, ‘의결권 승수’는 의결권 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을 말하며, 모두 그 값이 낮을수록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를 각각 40%와 4.0으로 높일 것 △소유지분율 계산 때 간접지분 고려 △예외인정 신산업의 범위 확대 △구조조정 관련 출자예외 인정 항목 전면 부활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도 지난 10일 소유지분율에 간접지분을 포함시켜 줄 것 등 13개 항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공정거래위는 당시 당정간담회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과 공식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월15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경영애로와 투자여건을 감안해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재계요구 수용…공정거래법 취지 후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를 뼈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런 방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어서, 오는 4월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간담회에서 “2003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 예외 인정’ 조항을 새로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되살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에 되살리겠다고 밝힌 출자총액 제한제 예외인정 대상은 옛 시행령의 예외인정 대상 8개 항목 가운데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 △물적 분할 △분사회사 등 세 항목이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에도 출자총액 제한제의 예외로 인정돼온 ‘신산업 분야 출자’의 기준을 크게 낮춰, 신산업으로서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이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비중 30% 요건을 1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25%포인트 이하이고, ‘의결권 승수’가 3.0 이하인 경우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소유지분율은 총수의 간접지분을 제외한 직접지분만을 고려하기로 했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과 의결권 지분율의 차이를, ‘의결권 승수’는 의결권 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을 말하며, 모두 그 값이 낮을수록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를 각각 40%와 4.0으로 높일 것 △소유지분율 계산 때 간접지분 고려 △예외인정 신산업의 범위 확대 △구조조정 관련 출자예외 인정 항목 전면 부활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도 지난 10일 소유지분율에 간접지분을 포함시켜 줄 것 등 13개 항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공정거래위는 당시 당정간담회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과 공식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월15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경영애로와 투자여건을 감안해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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