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유’ 빠져 검찰 조사
임두성(59)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져,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고의적 누락일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임 당선인은 1991년 7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나환자촌 자치운영회 회장이던 임 당선인은 1990년 10월 주민이 공사장에서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자 합의금 3천만원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그는 자치운영회 총무 등과 함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나환자들을 데리고 가 서울 본사에서 항의하겠다고 협박해 현장소장한테서 18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실을 빠뜨리고 전과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범죄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임 당선인의 전과 누락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전과가 누락된 범죄경력 조회서를 낸 혐의 등으로 이한정(57)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지난 9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58)씨를 서청원(65) 공동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손상윤(43)씨를 이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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