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한빛복지협회 회장) 당선인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할 금고 이상의 전과 경력 2건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1일 임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당선인이 전과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나와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임 당선인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당선인에게 개인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떼준 경찰관을 이미 불러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임 당선인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서를 떼어 선관위에 제출했을 뿐 전과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며 “21일 검찰에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빛복지협회 관계자가 전했다.
임 당선인은 폭력행위,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 벌금형 10건과 징역형 2건 등 모두 12건의 전과 경력이 있다고 <기독교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임 당선인은 이들 전과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992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빛복지협회 관계자는 “임 당선인이 한센인협회장으로 일하면서 마을 주민 등과 빈번한 마찰이 있었고, 대표로서 총대를 메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임 당선인이 직접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임석규 고제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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