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비비케이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많다.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12일치 <한겨레> 4·5면에 보도한 비비케이 사건 관련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통합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15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7만원짜리 시계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김 의원이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부가 조정안을 내놨으나 김씨 쪽은 ‘당 명의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해 결렬됐다.
이 밖에 “비비케이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한나라당의 고발로 불구속기소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또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나라당의 고소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만 박영선·서혜석 등 10여명에 이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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