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사진)
8시간 문고리 잡고 버텨 종부세개정안 제출
이혜훈(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들한테까지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쪽은 18대 첫 법안 제출의 기록을 달성하려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애초 의안과 앞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4년전 17대 국회에서 첫번째로 법안을 제출한 이인기 의원 쪽이었다. 이 의원 쪽은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들고 29일 밤 9시40분께부터 의안과 앞 간이 의자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3시간 늦게 도착한 이혜훈 의원 쪽이 의안과 사무실 문고리를 잡고 법안 접수가 시작된 오전 9시까지 장장 8시간 가까이를 버텨 1호 법안은 이혜훈 의원 차지가 됐다.
이들 말고도 천정배·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오전 9시 무렵 법안을 제출해, 이날 오전에만 법안 8건이 접수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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