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등원거부땐 보조금 삭감 추진”
법안 자동상정제 또 주장…민주 “법개정 끝까지 반대”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 거부 정당의 보조금 삭감 등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곧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법개정특위에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3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18대국회 개원 토론회’에서 정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로든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깎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회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최근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발해 국회등원을 거부했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고보조금을 깎이게 된다.
장 의원은 또 국회 원구성의 반복적인 지연과 관련해 “개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엔 추후 선출절차를 밟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정해진 개원 일자를 넘길 경우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개원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자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법률안 접수 순서에 따라 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법안 최소 처리기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온 지 4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밝힌 홍준표 원내대표의 계획과 같은 발상이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추진 뜻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국회법 개정 방안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72석의 한나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보다 수가 많은 ‘절대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합법적 의회독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며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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