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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불투명

등록 2008-09-04 19:44수정 2008-09-05 02:26

김경한 법무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김경한 법무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형오 의장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
인권 보호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정부가 4일 오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나서, 동의안 표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인권보호 측면이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중”이라며 “체포동의 처리는 여야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런 언급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의 핵심 측근은 “도주나 파렴치한 악질 범죄자가 아닌 경우 불구속 기소 뒤,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구속해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소신”이라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표결을 위한 상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5일 열리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표결에 앞서 여야합의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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