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아래 뒷모습)이 증인석을 향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각 나라의 검역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증인석 앞줄 왼쪽부터 한덕수 전 총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태식 주미대사,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 비협조 일관…가축법 개정 유일성과
정부의 졸속협상에 따른 ‘쇠고기 국회’가 5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촛불민심’을 반영하려는 야당의 진상 규명 노력이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맞불 작전에 끌려다니며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촛불민심에 놀란 정부·여당은 한때 협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지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서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무기 삼아 대대적인 역공을 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방침대로 협상을 마무리했을 뿐이라는 항변이었다. 졸속협상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였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설거지론’을 설파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야당이 요구한 문서를 내놓지 않았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기관보고 출석을 세 차례나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물론 몇몇 정부문서를 통해 협상과 사후대응의 문제점이 확인되긴 했다. 그러나 난항을 거듭하던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타결된 경위 등 의문의 퍼즐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 개정된 것은 ‘쇠고기 국회’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여세를 몰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어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지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사이 여야는 원구성을 매개로 가축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된 가축법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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