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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체포 동의안’ 72시간 넘겨 사실상 무산

등록 2008-09-08 21:49

한승수 총리가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던 중 총리실 관계자한테서 자료를 받고 있다.
한승수 총리가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던 중 총리실 관계자한테서 자료를 받고 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한 시한을 넘김으로써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고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72시간 안에 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다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옛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에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도록 앞장서 국회법을 개정했는데도 이처럼 체포동의안을 뭉개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체포동의안은 폐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안건의 효력이 살아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더라도 벌칙이나 자동폐기된다는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후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두 의원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홉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문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 때는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남일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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