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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갑윤 의원, ‘건국절 법안’ 철회

등록 2008-09-12 21:20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광복과 더불어 건국도 중요한 역사로 기억돼야 한다는 자성이 있었기에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 발의의 순수한 취지와 목적이 일부에서 왜곡돼 유감스럽다”며 “경위야 어찌 됐든 건국절 논란으로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 추진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개정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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