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답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신문 고시와 포상금 제도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공정거래위 안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답했다. 백 위원장은 또한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문고시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문고시는 1996년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규제조처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지됐다가 다시 신문 시장의 독과점이 심각해지고 신문사간 판매경쟁이 격화되는 등 부작용을 빚자 2001년 다시 도입됐다. 포상금제는 신문지국이 경품 및 무가지 과다 제공 등 신문고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신문 고시와 포상금제가 폐지될 경우 신문 시장의 혼탁함을 방지할 직접적인 규제 조처가 사라지는 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즉시 논평을 내 “공정거래위는 시장질서를 확립해 강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약자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조·중·동의 불법 경품에 발목을 잡힌 언론 소비자들이 신문을 끊고 싶어도 지국의 불법경품 비용 반환 억지 요구와 협박 때문에 신문도 제대로 못 끊는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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