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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영장심사 거부’ 초강수 배경은?

등록 2008-10-30 20:58

민주당은 30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강경대응을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검찰이 여당 인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축소 내지 봐주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참여정부와 야당 인사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전방위식 무차별 수사를 하고 있어 표적수사, 사정수사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저항의 표시이다.

또한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먼지떨이식 수사를 막아보자는 절박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과 뒤이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성토하면서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권은 겉으로 정쟁중단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야당의 씨를 말리려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는 도마뱀 꼬리자르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특정지역 출신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 "김 최고위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야당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당적으로 힘을 합쳐 민주당이 공안탄압을 막아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세균 대표도 "검찰의 태도가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치단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영장심사 거부라는 초강수까지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영장심사 불출석이 엄연한 법 위반인데다 자칫 범죄 혐의자를 민주당이 두둔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이 내세운 사실관계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법원에 가서 싸워야 한다. 혹시 구속된다면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영장심사 참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은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1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데 바보처럼 당할 수만은 없고, 결국에는 국민도 우리를 이해를 해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탄압.표적수사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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