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도입 재고 필요” 의견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사이버모욕죄 도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답변서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가 악성댓글 감소인데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 이유에 대해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돼도 네티즌들이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을 만들어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모욕의 대부분인 욕설은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상 규정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객관적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이버상에 퍼뜨리면 9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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