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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상시 국회’로 일하는 의원 만든다

등록 2008-11-09 21:15

심지연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경남대 교수)과 자문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상시 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심지연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경남대 교수)과 자문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상시 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국회제도개선위 1차 발표
매달 1일 자동 개회…국감도 연중 실시
9월 정기국회땐 예산·법안 심의만 집중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개회하고 국정감사도 각 상임위별로 연중 실시하자는 국회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만들기 위한 1차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은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는 국회법을 고쳐 매달 1일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했다. 또한 9월에 일괄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심지연 위원장은 “국감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되면 국감 결과를 토대로 정기회에서 예산·법률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예산안 심사도 법정기한 안에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문위는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예산심사소위 위주의 소위제도를 개편해 주제·내용별로 상설소위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소위에 자동 회부되며 소위는 청문회의 개최 권한도 갖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에게만 질문하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한테는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와 관련해 대다수 자문위원들이 공감했으나 개헌사항임을 고려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등의 기본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대정부질문은 국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인 만큼 질문대상 축소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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