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시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시위 관련 불법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내자,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활동을 압박해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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