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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교육세 폐지 법안’ 내년으로 연기

등록 2008-12-10 20:25

한나라당이 10일 논란을 빚었던 교육세 폐지 법안 처리를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12월 예산 처리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경환 수석정조위장에게 내년 2월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본래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10%에 이르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대신 내국세의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로 올리는 안으로, 지난 5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경기 침체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부율을 0.4% 포인트 높이더라도 결국은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든다며 반대해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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