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의원직 걸린 1심 눈앞…이정희 의원은 탈진
민주노동당이 고난의 계절을 맞고 있다.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이정희 의원은 과로로 쓰러졌다.
검찰은 강기갑 대표가 4·9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편의 제공을 했다는 혐의로 17일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이방호 전 의원을 꺾고 돌풍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농어민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강기갑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의원은 5명이다. 따라서 강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석이 4명으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돼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17대에도 10석으로 출발했지만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바람에 9석으로 의석이 준 경험이 있다.
한편, 당내 ‘일꾼’으로 알려진 이정희 의원은 17일 새벽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때문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벽 1시30분까지 최고위원·의원단 워크숍을 하고 밖으로 나오다 쓰러져 실신했다”며 “며칠 동안 병원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될 때 의장석을 점거했다가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오면서 옆구리 쪽 인대를 다쳤다. 또 몸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16일에는 아침부터 모두 7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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