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선호 위원장이 의사봉
한나라 `사회권 회수’ 강경책 검토
한나라 `사회권 회수’ 강경책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이 여야 대치 정국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사위는 ‘노루목’(노루가 지나치는 길)처럼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 심사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길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위원장을 당내 유선호 의원이 쥐고 있어 쟁점 법안을 잡는 ‘덫’을 길목에 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한나라당은 그 ‘덫’을 헤쳐가겠다며 맞서고 있어 법사위는 여야간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사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무리수를 뒀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서,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의 의사봉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상임위 ‘원천봉쇄’를 통해 한나라당의 쟁점 법안 일방상정을 막겠지만, 저지선이 뚫릴 경우 위원장을 갖고 있는 법사위를 ‘배수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경우, 유선호 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관련 형법 개정안, 시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다루는 쟁점 법안조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준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제1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한 국회법 50조 5항에 근거해 위원장의 사회권을 가져오는 강경책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선호 위원장은 “사회권 대행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법안에 대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간 합의와 철저한 심사가 이뤄진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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