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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세웅·김일윤 의원직 상실

등록 2008-12-24 20:00

이한정·이무영 이어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 의원과 무소속 김일윤(70·경북 경주)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판결로 18대 국회 의원직 상실자는 이한정(창조한국당), 이무영(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향응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음식점과 노래방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명함을 돌린 뒤 111만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선거운동원 9명에게 4천만원을 건네고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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