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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경위65명 출동 대기
민주 “의장석 지켜라” 인간사슬로 저지 뜻

등록 2008-12-29 19:18수정 2008-12-29 19:19

국회 경호권 발동 임박
국회 의사국 경위과는 26일부터 철야근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들어간 시점과 같다. 경위과엔 국회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65명의 경위들이 있다. 평균 무술 3단인 경위들 중엔 여성이 6명이다. 현재 이들은 30일 자정부터 출동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바로 그 시각 이후 ‘경호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9일 성명에서 “29일 밤 12시까지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란 국회질서를 위해 국회법 143조가 규정한 ‘물리력인 경호권 발동’을 뜻한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65명 경위 전체가 즉시 투입돼 민주당이 안에서 걸어잠근 본회의장 문을 강제로 뜯거나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 파견도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법 144조는 경찰들의 경호를 국회 울타리 밖으로 제한하고 있다.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엠비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민주당은 ‘경호권’이 발동돼 경위들과 한나라당이 치고 들어올 것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의 다양한 진입 상황을 가상해 본회의장에서 이미 세 차례 방어태세 예행연습을 가졌다. 한 의원은 “4층 방청석을 통해 밀고와 (사다리를 통해) 3층 본회의장으로 올 경우, 3층 문을 뚫고 올 경우 등 상황에 따른 대처방식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장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끈 등으로 서로 몸을 묶어 ‘인간사슬’로 저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표결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만 선포하게 돼 있어 의장석 사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수진’의 결의를 높이기 위해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반민주 친재벌의 꼭두각시 권력은 인간사슬의 촘촘한 그물을 끊을 수 없다”고 적은 ‘인간사슬’이란 제목의 시를 동료의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호권을 발동한 역대 정권이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아 몰락했다. 경호권이 발동된다면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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