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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질서유지권+의원가택권…야당 “위장된 경호권” 반발

등록 2009-01-04 19:49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세번째 강제해산에 나선 3일 오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 경위와 부딪혀 본청 출입문에 쓰러져 울부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세번째 강제해산에 나선 3일 오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 경위와 부딪혀 본청 출입문에 쓰러져 울부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기동대 900여명 국회 안팎 삼엄통제
외부 경찰력까지 동원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가 사실상 경호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여야 회담 결렬이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경고 또는 제지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고 질서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외부 경찰을 의장이 동원할 수 있는 ‘경호권’보다는 수위가 낮다. 1970년대 이후 세번밖에 없는 ‘경호권’까지 발동하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장이 질서유지권으로 우회해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특히 사무처가 출입증을 발급한 당직자, 보좌관의 출입까지 통제하자, 민주당은 질서유지권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당직자.보좌관들을 강세해산에 나선 3일 오후 본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경찰 신분증을 민주당이 빼앗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당직자.보좌관들을 강세해산에 나선 3일 오후 본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경찰 신분증을 민주당이 빼앗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3일 서울경찰청 기동대 9개중대 900명을 동원해 국회 안팎의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권을 위한 ‘의원가택권 차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회법 143조와 144조를 다룬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의원가택권은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로서 경호권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며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 안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의장은 의원가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경호권을 가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질서유지권은 회의 중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회의중지, 산회, 방청에 대한 규제외에 지금처럼 경위를 동원한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의회의 주인인 국회의원, 의회건물이 직장인 보좌진, 국회의장에게 출입권을 부여받은 당직자들을 의원가택권을 통해 나가라고 하는 것도 건물관리인이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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