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폐회…9일 재소집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 등 5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12월10일 시작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상정, 쟁점법안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등으로 파행을 빚은 임시국회도 폐회됐다.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12월13일 이후 26일 만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 머리발언에서 “지난 20여일간 의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기록과 상처를 남겼다. 국회가 폭력에 짓밟힌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저부터 석고대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자”고 말했다.
국회는 여야 대치를 푸는 원내대표 회담 타결이 늦어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9일부터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여야는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여야 이견 없는 법안 등을 협의처리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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