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비쟁점 법안 및 민생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미뤄진 세출 관련법 등 40여개 법안을 의결하고, 사실상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애초 언론 관련법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을 지난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지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탓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방위는 원 구성이 완료된 지난 8월26일 이후 132일 만에 처음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논란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합의처리에 노력하기로’ 한 방송법을 2월 국회에서 상정하고 야당과 타결짓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부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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