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검찰이 용산참사의 화재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려고 화재 발생지점에 관한 피의자(철거민)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lhan@hani.co.kr
“3층발화 아니라는 정정진술 묵살”
검찰이 용산참사 화재책임을 철거민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화재 발생지점에 대한 피의자(철거민) 진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망루 4층에 있다가 구속된 철거민 김아무개씨가 3층에서 불이 났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며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 장서연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김씨는 ‘3층에서 발화됐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사가 ‘망루 3층 발화지점을 봤냐’고 묻자, 김씨가 발화지점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처음엔 ‘그랬다’고 대답했다”며 “하지만 옆에 있던 변호인이 발화지점은 ‘불이 시작된 곳’이라고 정확히 일러주자 김씨가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고 불빛이 보인 곳’이라고 정정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씨의 변호인이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도면까지 그려주면서까지 정정 진술을 심문조서에 기재했는데도, 검찰이 발표 당시 이런 정정 진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망루 구조상 4층에 있던 철거민들이 1층이나 2층으로 화염병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망루 3층에서 불이 났다고 하기 위해 김씨의 정정진술을 무시한 게 아니냐”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회 결의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망루 3층 계단이 발화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며, 당시 동영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현장에 있던 경찰특공대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호진 석진환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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