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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회적 논의기구 20인 이하로

등록 2009-03-04 22:29수정 2009-03-05 00:50

‘사회적 논의기구’ 20명 이하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 처리에 앞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기구 구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논의기구에) 참여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언론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리된 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피디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졸속적인 합의로 탄생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인정하거나 그 논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대표적인 언론관련 시민단체도 “자문에 불과한 논의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기구라면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연우 민언련 상임대표(세명대 교수)도 “참여여부를 공식 논의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의기구로 운영돼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부정적 반응에 다소 난감해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언론단체들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담회 등 대화의 자리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문방위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의결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언론단체 대표들과 곧 만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이날 만나 ‘사회적 논의기구’의 정원을 20명 이하로 하고, 3개 교섭단체 간사가 기구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개진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훈 강희철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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