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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산분리 완화법 ‘반쪽’ 국회 통과

등록 2009-05-01 02:24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은행법) 등 47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을 야당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이 막판에 부결되면서 전면적인 금산분리 완화에는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이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은행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완화되고, 산업자본이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안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10%에서 18%로 늘어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이 낸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은행법 통과로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은 완화됐지만, 국민·신한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면서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기습 통과시킨 주공·토공 통합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2개 공기업이 합쳐지게 됐다. 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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