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협상 불가피” 한나라 “판 깨겠다는 협박”
활동 마감시한 한달 앞두고 미디어위 파행 예상
활동 마감시한 한달 앞두고 미디어위 파행 예상
6월 입법전쟁의 신호탄이 터졌다. 민주당이 17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벌이지 않을 경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최후의 카드’를 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이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을 깰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3월 방송법,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텔레비전)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관련법 4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기구에서 10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범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회의 공개,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줄곧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가 이번엔 미디어위 활동 마감 시한(6월15일)을 한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이렇게 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 4월3일 열린 미디어위 전체회의 이후 줄곧 여론조사를 제안해 왔다. 야당 쪽 위원인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이제까지 여야가 서로의 견해를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 여론을 듣기 위해 지역공청회 횟수를 늘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여론 수렴 결과로 법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쪽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쪽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결국 여당 쪽 추천을 받은 김우룡 미디어위원장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물을 수 없다”고 불가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여당 추천 미디어위 위원들은 17일 성명을 내 “국가 주요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더욱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긴장의 수위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강래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맞아 터지더라도 죽기로 싸우겠다”고 말해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미디어법 표결처리 합의를 깨기 위한 ‘꼼수’이자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단편적이고 무의미하며 정략과 선동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다른 언론사와 언론단체에서 충분히 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가 이처럼 계속 충돌할 경우 결국 미디어위는 파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최악의 경우 6월 국회에서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유주현 박창섭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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