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론수렴 거부”
야 4당이 언론관련법을 6월 처리하기로 했던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미디어국민행동·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여야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100일 동안의 여론수렴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 폐기됐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협의한다는 전제조건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언론관련법을 6월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억지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결사항쟁해서 막겠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명박정권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엔 독재권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민심의 분노를 조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법 합의 무효선언으로 이제 언론법은 존엄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제 호스를 떼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자문기구로 만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이 2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고 상임위에서 토론해 합의 또는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유주현 성연철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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