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예 2년·지원금 1조 방안 제시
민주 “결렬 가능성”…노총 “유예 안된다”
민주 “결렬 가능성”…노총 “유예 안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들의 논의 기구인 ‘5인 연석회의’는 2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1일 이후, 비정규직을 둘러싼 혼란이 현실화될 경우 닥칠 비판 여론을 의식해 주말께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1조원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애초 3년 유예 당론에서 한발 물러서고 전환 지원금도 5천억원 확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이 원칙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행 준비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둘 수 있다”며 사실상 6개월 유예안을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 대표들은 “3당이 법안 시행이 아닌 유예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권의 유예안에 강하게 반발하다, 회의 시작 4시간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 시행이 유예된다면 여야 3당의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며 ‘법 유예 불가’ 뜻을 분명히한 바 있다.
5인 연석회의는 28일 다시 열릴 계획이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간사는 이날 회의 뒤 기자 브리핑에서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며 “양대 노총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권 간사는 “양대 노총에서 유예안은 5인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라 28일 7차 회의 때 유예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0일까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정규직법안 타결을 대비해 2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비정규직법안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크고, 유예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3당 합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것 아니냐. 비정규직법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노동계가 안 받겠다고 하는 건 문제”라며 “5인 연석회의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김지은 남종영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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